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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세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서비스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 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에 의한 1. 52개 항목 조사 2. 특이사항 조사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1~5등급 1~5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방문조사항목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12항목)
ㆍ옷 벗고 입기
ㆍ식사하기
ㆍ일어나 앉기
ㆍ화장실 사용하기
ㆍ세수하기
ㆍ목욕하기
ㆍ옮겨 앉기
ㆍ대변 조절하기
ㆍ양치질하기
ㆍ체위변경하기
ㆍ방밖으로 나오기
ㆍ소변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ㆍ단기 기억장애
ㆍ날짜 불인지
ㆍ장소 불인지
ㆍ나이,생년월일 불인지
ㆍ지시 불인지
ㆍ상황 판단력 감퇴
ㆍ의사소통, 전달 장애
행동변화(14항목)
ㆍ망각
ㆍ환각,환청
ㆍ슬픈상태, 울기도함
ㆍ불규칙수면, 주야혼동
ㆍ도움에 저항
ㆍ서설거림, 안절부절 못함
ㆍ길을 잃음
ㆍ폭언, 위험행동
ㆍ밖으로 나가려함
ㆍ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ㆍ물건 망가트리기
ㆍ돈/물건 감추기
ㆍ부적절한 옷입기
ㆍ대/소변불결행위
간호서치(9항목)
ㆍ기관지절개관 간호
ㆍ흡인
ㆍ산소요법
ㆍ경관 영양
ㆍ욕창간호
ㆍ암성통증간호
ㆍ도뇨관리
ㆍ장루간호
ㆍ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ㆍ우측상지
ㆍ좌측상지
ㆍ우측하지
ㆍ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ㆍ어깨관절
ㆍ고관절
ㆍ팔꿈치관절
ㆍ무릎관절
ㆍ손목 및 수지관절
ㆍ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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