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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행·성희롱 이유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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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119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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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폭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9조2항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전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 시도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토 결과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해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 권리와 직결된다"며 "혼자서 기본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가족 행위로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일부 수급자와 그 가족으로부터의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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